(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6조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②피압수자등이 참관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지식재산처 2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파일 작성 과정 등에 참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지식재산처 2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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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참관 철회 확인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참관인 정보 | 참관인 정보 | 참관인 정보 | 참관인 정보 | 참관인 정보 성 명 |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연 락 처 |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피압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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