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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ㆍ인수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자인계서의 수정조문 원문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의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의 수집ㆍ운반 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치 및 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조문 원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폐수위탁사업자가 폐수처리업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조문 원문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