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ㆍ인수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ㆍ인수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의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에게
①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의 수집ㆍ운반 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치 및 탈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폐수위탁사업자가 폐수처리업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