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수탁처리폐수의 인수ㆍ인계 및 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 사항, 처리량 등을 4일 이내에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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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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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