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를 인계ㆍ인수하기에 앞서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자 권한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폐수위탁사업자가 폐수처리업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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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행입력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대행입력요청서 ■ 작성자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TEL: | HP: ■ 대행입력자 대행입력업체명 (업체명) | 대행입력자 연락처 | 대행입력자 주소 | 대행입력자명 | 서명 | | | | | | | | | | | | 위와 같이 위ㆍ수탁인계서 입력을 대행하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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