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ㆍ인수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증서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전자인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2. 비밀번호 및 전자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3. 공인인증서 분실(컴퓨터 포맷 등)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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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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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