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ㆍ인수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증서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전자인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2. 비밀번호 및 전자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3. 공인인증서 분실(컴퓨터 포맷 등)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④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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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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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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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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