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의 수집ㆍ운반 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치 및 탈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가구의 장은 차량에 검증장비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 유선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검증장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의 정상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증장비의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검증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