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자인계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의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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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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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