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자인계서의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의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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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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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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