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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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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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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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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