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9조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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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제11조 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제12조 전자인계서의 수정제13조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제14조 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제15조 교육 및 홍보제16조 비밀유지업무제17조 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제18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주소제4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제5조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제6조 업무담당자 등록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제8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제9조 폐수 위ㆍ수탁 일련번호의 부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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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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