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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조문 원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이 다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및 보고조문 원문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 제17조 · 지도ㆍ점검결과의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도ㆍ점검결과 제출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