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조문 원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이 다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이 다른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시ㆍ도지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