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지도ㆍ점검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1. 점검기간 : 2. 포장재질(PVC재질) 점검결과 가. 총 점검 및 위반건수 점검건수(누계)/위반건수(누계) 계 | PVC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 | PVC 수축포장재 | PVC재질 포장재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