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0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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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및 보고제11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조치제12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 권장제13조 포장용기의 재사용제품 생산 권고제14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제15조 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제16조 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제17조 지도ㆍ점검결과의 처리절차제18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홍보제19조 지도ㆍ점검결과 제출제2조 제조자등의 관리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제4조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등의 범위제5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제6조 포장검사 전문기관제7조 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제8조 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제9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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