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이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이 다른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기간 중이거나(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시스템을 통해 확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은 과태료 부과고지 상 납부기한까지 제조 및 수입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이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등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직접 구입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조자등이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경우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를 한 제품과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하여는 공개 및 표시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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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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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