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설ㆍ추석 등 명절, 연말연시, 특정기념일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1. 유통ㆍ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3.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방법 지도ㆍ점검(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재포장 금지 및 일회용 수송포장 점검을 위한 관내 유통매장(택배로 판매하는 온, 오프라인 매장 및 물류센터 포함) 현황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의 제조자등 대상업소 현황3.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5. 중점 점검사항6.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7. 전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점검 계획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ㆍ위생ㆍ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및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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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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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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