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설ㆍ추석 등 명절, 연말연시, 특정기념일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1. 유통ㆍ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3.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방법 지도ㆍ점검(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재포장 금지 및 일회용 수송포장 점검을 위한 관내 유통매장(택배로 판매하는 온, 오프라인 매장 및 물류센터 포함) 현황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의 제조자등 대상업소 현황3.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5. 중점 점검사항6.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7. 전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점검 계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ㆍ위생ㆍ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및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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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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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