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지도ㆍ점검결과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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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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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