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등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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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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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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