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등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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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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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