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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표시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품질표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 제20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시험기관은 전년도 품질표시 검사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센터는 품질등급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품질명세서의 교부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이하 "품질명세서"라 한다) 및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입자 또는 제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조문 원문
    만 취합한다.2. 센터는 제1호의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구분기준에 따라서 품질등급으로 구분한다.3. 센터는 매년 5월 26일 또는 11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
    합한다.2. 센터는 제1호의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구분기준에 따라서 품질등급으로 구분한다.3. 센터는 제1호의 검사의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의견제출조문 원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제14조에 따른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조문 원문
    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한다.5. 센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질등급공개 전까지 발급한다.
    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한다.5. 센터는 제3호에 따른 임시품질등급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② 제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구분한다.1.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품질확인 검
  • 제15조 · 품질등급 공개조문 원문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구분한 품질등급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 적합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