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2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3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2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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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표시의 변경주기제11조 품질표시 적정성검사의 시기제12조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의 방법제13조 적정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제14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제15조 품질등급 공개제16조 품질검사 결과 등 취합기간제17조 의견제출제18조 유효기간제19조 검증위원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결과보고제21조 교육 및 홍보제22조 비밀보장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품질표시 검사의 신청제4조 신청서류의 검토제5조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6조 시료채취자의 자격제7조 시료 채취 및 분석제8조 품질명세서의 교부제9조 품질표시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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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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