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품질등급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구분한 품질등급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 적합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검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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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 수입 [ ] 제조 | [ ] 수입 [ ] 제조 | [ ] 수입 [ ] 제조 | [ ] 수입 [ ] 제조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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