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전년도 품질표시 검사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센터는 품질등급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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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 실적
[별지 제2호서식]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 실적 (20 년도)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 실적 (20 년도)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 실적 (20 년도)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 실적 (20 년도)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 실적 (20 년도)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 실적 (20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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