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②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이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질표시 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시험기관은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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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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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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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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