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이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질표시 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시험기관은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