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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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②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이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질표시 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시험기관은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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