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ㆍ제조 신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과 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구분한다.1.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취합한다. 다만, 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검사 결과를 취합한다.2. 센터는 제1호의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구분기준에 따라서 품질등급으로 구분한다.3. 센터는 제1호의 검사의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한다.5. 센터는 제3호에 따른 임시품질등급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
②제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구분한다.1.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품질확인 검사를 2회 연속하여 실시한 결과와 이 기간 중에 시험된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험 결과를 취합한다. 다만, 휴업 또는 미가동 등의 사유로 품질확인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시된 검사ㆍ시험 결과만 취합한다.2. 센터는 제1호의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구분기준에 따라서 품질등급으로 구분한다.3. 센터는 매년 5월 26일 또는 11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한다.5. 센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질등급공개 전까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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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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