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품질명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이하 "품질명세서"라 한다) 및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입자 또는 제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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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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