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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조문 원문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④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한다.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조문 원문
    고 당해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가 수사한 경우에는 그 수사부서)(이하 "당해 경찰관서등"이라 한다)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서를 통하여 당해 경찰관서등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수사심의계는 관련 사건의 특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조문 원문
    제39조제2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⑥ 수사심의계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⑦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점검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라 점검을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사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② 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른 수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재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사 관여의 금지 등조문 원문
    니 된다.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심의결과서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③ 위원회의 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의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장)(이하 "심사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심사담당 과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관련서류의 비치 및 보존조문 원문
    ① 심사담당 과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