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조문 원문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④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한다.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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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④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한다.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고 당해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가 수사한 경우에는 그 수사부서)(이하 "당해 경찰관서등"이라 한다)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서를 통하여 당해 경찰관서등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수사심의계는 관련 사건의 특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⑥ 수사심의계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⑦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라 점검을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사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② 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른 수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재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니 된다.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③ 위원회의 심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장)(이하 "심사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심사담당 과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① 심사담당 과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