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점검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라 점검을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사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른 수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재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건의 수사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