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경찰청 · 총 30조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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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치 및 심의대상제11조 구성제12조 운영제12의2조 출석 진술과 의견서 제출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수사 관여의 금지 등제15조 외부위원의 해촉제16조 수당 등제17조 심의결과서제17의2조 심의 결과의 통지제18조 심의 효력제19조 운영세칙제2조 신청제20조 설치ㆍ구성제21조 심의대상제22조 운영제23조 준용규정제24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제25조 관련서류의 비치 및 보존제26조 유효기간제3조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제3의2조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제3의3조 조사 진행상황의 통지제4조 경찰청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제5조 복합민원 접수ㆍ처리제6조 타 기관 이송사건 등제7조 수사 점검제8조 점검 결과의 처리제9조 경찰청 수사 점검에 대한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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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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