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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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장)(이하 "심사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장)(이하 "심사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심사담당 과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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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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