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이하 "수사심의계"라 한다)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가 수사한 경우에는 그 수사부서)(이하 "당해 경찰관서등"이라 한다)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서를 통하여 당해 경찰관서등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수사심의계는 관련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 소관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하도록 배당할 수 있으며, 당해 소관부서는 그 조사결과를 수사심의계로 통보한다.
④수사심의계에 소속된 조사담당자는 당해사건의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2.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3. 당해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4. 그 밖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⑤수사심의계에 소속된 조사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과 대면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수사심의계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⑦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1.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수사 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접수된 사건 중 송치된 기록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2.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수사심의신청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수사심의 신청서에 따라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5.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수사심의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심의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⑧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의무위반ㆍ인권침해ㆍ부정청탁 등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1호의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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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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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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