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심의결과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결과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