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심의결과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결과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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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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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