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관련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담당 과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 연번 | 접수 일시 | 사건 번호 | 신청인 | 신청인 | 당 해 사 건 ‧ 수 사 관 | 당 해 사 건 ‧ 수 사 관 | 당 해 사 건 ‧ 수 사 관 | 당 해 사 건 ‧ 수 사 관 | 경유‧ 이첩 | 심의 신청 유형 | 수사심의 신청요지 | 조 치 | 조 치 | 조 치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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