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록요령조문 원문
① 유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정해진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이하 "근무일지"라 한다)2.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나. 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유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정해진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이하 "근무일지"라 한다)2.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나. 별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해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항에 따른 유아의 대동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아대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첨부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유아의 대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련된 피의자들을 유치할 때에는 유치실 시설의 허용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하는 등 서로 통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②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공범자 등을 입감시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의 비고란에 공범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③ 유치인의 유치실을 옮길 때에는 옮기는 유치실안의 공범자의 유무를 확
은 경우3.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유아의 대동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아대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첨부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위한 침구류 등의 일광소독 실시7. 유치장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상비약품 비치 및 변질여부 검토②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제7호에 따른 상비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수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정서 또는 제3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교부받은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 처리부에 금지 및 금지 취소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⑥ 경찰관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진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이하 "근무일지"라 한다)2.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나.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다.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라.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마. 별지 제55호서
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이하 "근무일지"라 한다)2.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나.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다.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라.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마.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바.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라 한다)2.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나.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다.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라.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마.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바.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사.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
수사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나.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다.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라.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마.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바.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사.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② 근무일지에는 유치인
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나.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다.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라.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마.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바.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사.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②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순시 상황, 정기점검
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금품 및 귀중품4.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물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 등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금품과 귀중품은 유치장 내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부나.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다.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라.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마.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바.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사.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②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순시 상황, 정기점검결과, 수감자 현황, 위생상황 및
보관할 가치가 없는 물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 등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금품과 귀중품은 유치장 내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부다.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라.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마.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바.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사.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②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순시 상황, 정기점검결과, 수감자 현황, 위생상황 및 유치인의 의뢰사항과 조치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