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 (보건 위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건강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단한 운동 실시2. 유치인이 목욕을 원할 때에는 유치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다만, 목욕 시간은 해양경찰서장이 제한 가능)3. 매일 1회 이상 유치장 내외 청소 및 매주 1회 이상 약품소독 실시4. (삭 제)5. 전염병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인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6. 기생충 또는 악취 방지를 위한 침구류 등의 일광소독 실시7. 유치장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상비약품 비치 및 변질여부 검토
②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제7호에 따른 상비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수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약품수불대장
■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약품수불대장 비 치 | 비 치 | 비 치 | 지 급 | 지 급 | 지 급 | 지 급 | 지 급 | 지 급 연월일 | 약품명 (규격) | 수 량 | 일 시 | 약품명 (규격) | 수 량 | 사용자 | 사 유 | 확 인 | | | | | | | | | |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