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 (보건 위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건강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단한 운동 실시2. 유치인이 목욕을 원할 때에는 유치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다만, 목욕 시간은 해양경찰서장이 제한 가능)3. 매일 1회 이상 유치장 내외 청소 및 매주 1회 이상 약품소독 실시4. (삭 제)5. 전염병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인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6. 기생충 또는 악취 방지를 위한 침구류 등의 일광소독 실시7. 유치장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상비약품 비치 및 변질여부 검토
②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제7호에 따른 상비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수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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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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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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