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4조 (통모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범자 또는 그 밖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유치할 때에는 유치실 시설의 허용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하는 등 서로 통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유치인보호주무자는 공범자 등을 입감시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의 비고란에 공범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유치인의 유치실을 옮길 때에는 옮기는 유치실안의 공범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
■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담 당 | 수사계장 | 유치인보호 주무자 | | | |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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