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피의자의 유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해야 한다.1.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2.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3. 신체장애인4. 사건 관련 공범자 등
③입감의뢰자는 유치인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입감지휘서 등을 통해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1. 범죄사실의 요지2. 구속사유3. 유치인의 성격적 특징4. 사고 우려와 질병 유무5. 그 밖에 유치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게 유치장 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별표 3의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에 따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아대동신청서
■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유 아 대 동 신 청 서 년 월 일 수 신 : ○○해양경찰서장 아래와 같이 유아대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아 대 동 신 청 서 년 월 일 수 신 : ○○해양경찰서장 아래와 같이 유아대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
■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담 당 | 수사계장 | 유치인보호 주무자 | | | |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1. 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도 접견(면회)이 가능하고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금지되고, 식량 및 의류품의 경우 규칙에 따라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합니다.) 3. 접견 및 면회 시간은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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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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