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피의자의 유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해야 한다.1.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2.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3. 신체장애인4. 사건 관련 공범자 등
입감의뢰자는 유치인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입감지휘서 등을 통해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1. 범죄사실의 요지2. 구속사유3. 유치인의 성격적 특징4. 사고 우려와 질병 유무5. 그 밖에 유치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게 유치장 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별표 3의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에 따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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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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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