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7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에 수수를 금지하려는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해양경찰청의 경우 사건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입감의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서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의 통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또는 제3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교부받은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 처리부에 금지 및 금지 취소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⑥경찰관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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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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