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0조 (신체 등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등ㆍ휴대금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同性)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육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해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지면서 하는 검사2. 간이검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용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3. 정밀검사: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유치장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용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유치인보호관은 외표검사, 간이검사에서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위험물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유치인보호관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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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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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