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79조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11-07 · 시행 2025-11-07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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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체 등의 검사제11조 재입감시의 준용제12조 가족 등에게 통지제13조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제14조 통모방지제15조 유치인 일과표제16조 유치인보호관의 배치제17조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제18조 유치인보호관의 교대제19조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제2조 정의제20조 수사자료 등의 발견제21조 유치인의 요청에 대한 조치제22조 수갑 등의 사용제23조 보호유치실 수용제23의2조 머리보호장비 사용제24조 정기검사제25조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제26조 피난 및 일시 석방제27조 비상계획제28조 급식 등제29조 음주 등의 금지제3조 인권의 존중제30조 자비식사제31조 보건 위생제32조 질병 등에 대한 조치제33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제34조 변호인과의 접견, 접수제35조 변호인과의 접견에 관한 주의
제35의2조 ~ 제60조 (30개)
제35의2조 외국인의 영사관원과의 접견ㆍ교통 보장제36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ㆍ접수제37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제38조 접견 장소 등제39조 접견시간 및 요령제39의2조 영상통화접견제4조 유치장의 구조설비제40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제41조 기본방향제42조 환경 및 시설개선제43조 인권침해 진정권의 보장제44조 유치기간에 대한 주의제45조 석방상의 주의제46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47조 정의제48조 호송관리 책임제49조 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제5조 관리책임제50조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제51조 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제52조 호송의 방법제53조 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제54조 영치금품의 처리제55조 호송시간제56조 호송수단제57조 도보호송제58조 차량호송제59조 열차호송제6조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록요령제60조 선박호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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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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