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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치신고조문 원문
    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대장에 기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
  • 제7조 ·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조의2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치신고대장("6. 토양오염검사 결과"란에 기재)에 면제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⑦ 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
  • 제12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대상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관리대상시설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제14조 ·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조문 원문
    태료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토양오염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양오염검사 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의견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조의2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치신고조문 원문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구비서류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군용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출을 면제하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검토기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 제12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관리대상시설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 제4의2조 ·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누출검사 대상시설여부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규칙 제9조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변경(폐쇄)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검토하여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장 명칭
  • 제12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⑤ 점검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치신고조문 원문
    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대장에 기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대상시설로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4조 ·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조문 원문
    시, 오염토양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토양오염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토양오염방
  • 제4의2조 ·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조문 원문
    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누출검사 대상시설여부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점검실적의 제출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처분이 있은 경우 점검결과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익년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