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설치신고조문 원문
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대장에 기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
- 제7조 ·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조의2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치신고대장("6. 토양오염검사 결과"란에 기재)에 면제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⑦ 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
- 제12조 · 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대상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관리대상시설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제14조 ·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조문 원문
태료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토양오염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