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6조 (점검실적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처분이 있은 경우 점검결과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익년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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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실적 보고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실적 보고 1. 점검 실적 가. 지도ㆍ감독결과 구 분 | 총 신고 업체 수 | 점 검 업체수 | 위반업체수 | 위반업체수 | 위반업체수 | 위반업체수 | 처분내역 | 처분내역 | 처분내역 구 분 | 총 신고 업체 수 | 점 검 업체수 | 신고 미이행 | 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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