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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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규칙 제9조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변경(폐쇄)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검토하여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장 명칭 혹은 대표자 변경[양도, 임대(종료ㆍ해지 등 포함) 등으로 인하여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은「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직접 서류 제출2.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규칙 제9조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변경(폐쇄)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검토하여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장 명칭 혹은 대표자 변경[양도, 임대(종료ㆍ해지 등 포함) 등으로 인하여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은「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직접 서류 제출2.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3. 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 교체ㆍ증설, 시설의 부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 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명칭ㆍ규모ㆍ면적 및 재질 등을 명시한 1/100축척의 평면도 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내역서 1부4. 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 저장물질 변경 증빙서류 1부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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