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관리대상시설로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토양오염검사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②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 별표 2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누유검지장치 등이 설치되어 누유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대상시설이 콘크리트나 철제 구조물 위 등 바닥면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 상시 육안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에 적용한다)2.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토양오염도검사 면제를 신청한 경우(토양환경평가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정화기간 중에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4.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은 경우(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까지 받아야 하는 정기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5. 저장시설의 바닥판 아래 부분 전체가 콘크리트 또는 불투과막 위에 설치되어 있어 누출 시 땅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로서, 설치 당시의 설계도면이나 시공현장 사진 등으로 저장시설 바닥 아래 부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저장시설(누출검사에 한한다)6. 누출검사가 아니더라도 누출여부 확인이 상시가능하고 누출사고 시 토양환경보전법상 자체정화처리(발생예상 오염토양의 양이 최대 5㎥이내)가 가능한 경우로서 저장시설 용량이 5천리터 미만의 소규모 지상저장시설(누출검사에 한한다)7. 저장시설 주변에 일정높이의 유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저장시설의 바닥면 아래 전체가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상저장시설로써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설계도면, 시공현장 사진 등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다만, 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제외한다.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누출검사에 한한다)
④저장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 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로서 관리자 등이 출입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또는 유출여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다면 제3항제5호부터 제7호의 지상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양오염검사 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토양관련전문기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의견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조의2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치신고대장("6. 토양오염검사 결과"란에 기재)에 면제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영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 면제를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제와 관련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동 시설이 설치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되거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