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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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검토기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검토기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대장에 기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대상시설로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구비서류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군용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서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대상시설의 설비에 관한 도면2. 저장용량에 관한 세부내역서
⑤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 시설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수리와 관련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동 시설이 설치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서 류 명 | 검 토 내 용 ㅇ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서 1부 | ㅇ저장시설별 구조 명세서에는 설치방법, 저장(보관)시설별 구조와 저장시설 및 배관 등에 관한 재질, 규격, 수량 및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내역 등이 세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 ㅇ설비명세서에는 대상시설별로 저장되는 물질의 명칭, 용량 및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