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3조 (설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검토기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대장에 기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대상시설로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구비서류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군용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서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대상시설의 설비에 관한 도면2. 저장용량에 관한 세부내역서
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 시설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수리와 관련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동 시설이 설치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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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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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