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2조 (점검방법 및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조문 원문

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점검 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점검 공무원은 당해 관리대상시설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점검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관리대상시설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