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4조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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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토양오염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설치ㆍ관리되지 않을 경우 :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ㆍ보완 등을 위한 조치2. 제7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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