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4조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토양오염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설치ㆍ관리되지 않을 경우 :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ㆍ보완 등을 위한 조치2. 제7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별지 제1호 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1. 시설 개요 ①신고번호 | 제 303 호 | ②업 종 | 판매업(저장시설) ③상 호 (전화번호) | 청사주유소 (02)503-1234 | ④주 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⑤대 표 자 | 홍 길동 | ⑥생년월일 | 0000 ⑦신고일자 | '96 년 1 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기록부 ○ 업 체 명 : (신고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업 종 : 지도ㆍ감독 | 지도ㆍ감독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결과 | 조치결과 | 결 재 | 결 재 구분 | 일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