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조문 원문
으로 하여금 15일 이상 공고하여 센터설립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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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15일 이상 공고하여 센터설립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연구
할 때에는 15일 이상 공고하여 중앙센터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중앙센터 설립을
센터설립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센터설립 계획서의 센터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센터의 소재지, 주관기관 및 지정기간 등을 관보 등 정부 간행물에 공고하여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설립 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앙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중앙센터의 소재지, 주관기관 및 지정기간 등을 관보 등 정부 간행물
센터사업으로 발굴된 과제가 연구사업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과제 발굴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사업제안서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사업제안서에 대해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연구사업과제를
①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