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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조문 원문
    으로 하여금 15일 이상 공고하여 센터설립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연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중앙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조문 원문
    할 때에는 15일 이상 공고하여 중앙센터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중앙센터 설립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센터설립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센터설립 계획서의 센터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센터의 소재지, 주관기관 및 지정기간 등을 관보 등 정부 간행물에 공고하여
  • 제8의2조 · 중앙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설립 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앙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중앙센터의 소재지, 주관기관 및 지정기간 등을 관보 등 정부 간행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등조문 원문
    센터사업으로 발굴된 과제가 연구사업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과제 발굴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사업제안서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사업제안서에 대해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연구사업과제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재산관리 등조문 원문
    ①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