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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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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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합회의 운영ㆍ관리제11조 지역사무소의 설치제1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제13조 행정협의회의 기능제14조 행정협의회의 운영 등제15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자문위원회의 기능제19조 센터장의 선임ㆍ해임 등제19의2조 중앙센터장의 선임 등제2조 정의제20조 중앙센터 및 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제20의2조 기업환경지원사업 선정 등제20의3조 기업환경지원사업 운영제21조 연구협력실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등제25의2조 연구개발사업 확정제26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27조 협약의 체결제28조 진행중인 과제의 관리제29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제3조 사업의 범위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제31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제32조 연구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33조 연구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제34조 연구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제35조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제36조 회의록 작성ㆍ비치제37조 수당 및 여비 등
제38조 ~ 제9의2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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