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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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설립 지역을 선정하고 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설립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15일 이상 공고하여 센터설립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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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설립 지역을 선정하고 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설립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15일 이상 공고하여 센터설립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연구협력실 및 사무국의 구성계획3. 투자소요내역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재무계획서4. 센터설립을 위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센터사업비 지원 협약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ㆍ조직, 연구 인력 현황, 시설ㆍ장비현황 등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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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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