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설립 지역을 선정하고 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설립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15일 이상 공고하여 센터설립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연구협력실 및 사무국의 구성계획3. 투자소요내역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재무계획서4. 센터설립을 위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센터사업비 지원 협약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ㆍ조직, 연구 인력 현황, 시설ㆍ장비현황 등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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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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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