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과제를 제안 또는 발굴하고자 하거나 지역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가 필요한 과제를 알리려는 경우, 그리고 연구책임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센터 및 센터 홈페이지,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고, 과제 모집이 부족하여 재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센터사업으로 발굴된 과제가 연구사업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과제 발굴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사업제안서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사업제안서에 대해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연구사업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중앙센터장은 연구책임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한 후 센터에서 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구사업의 재원에 따라 해당 기업체에서 연구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학협력연구개발사업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체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관에서 연구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수탁연구개발사업은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중앙센터장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적정한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해 7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센터장은 중앙센터가 정하는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센터 연구사업의 독점수행 문제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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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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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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