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센터설립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은 센터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센터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센터설립 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청장의 센터설립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센터설립 계획서의 센터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센터의 소재지, 주관기관 및 지정기간 등을 관보 등 정부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여건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센터 유지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환경청,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서를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기관 공모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관 변경 시 기존 주관기관의 업무, 인력, 자산은 새로 지정받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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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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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