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재산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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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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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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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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