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재산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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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산관리대장 내부 양식
[별지 제5호서식] 재산관리대장 내부 양식 1. 토지 소재지 | 지 목 | 면 적 | 취득가액 | 취득연월일 | 비 고 | | | | | | | | | | 2. 건물 소재지 | 면 적 | 취득가액 | 취득연월일 | 구 조 | 비 고 | | | | | | | | | | 3. 현금 연월일 | 내용 | 입출내역 | 입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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