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중앙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 공고하여 중앙센터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중앙센터 설립을 위한 사무국, 협력과 등 구성계획서3. 투자소요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재무계획서4. 센터공동발전사업 기본계획, 시행 방안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서5.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ㆍ조직, 인력 현황, 시설ㆍ장비현황 등 중앙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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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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