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중앙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 공고하여 중앙센터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응모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2. 중앙센터 설립을 위한 사무국, 협력과 등 구성계획서3. 투자소요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재무계획서4. 센터공동발전사업 기본계획, 시행 방안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서5.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ㆍ조직, 인력 현황, 시설ㆍ장비현황 등 중앙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